고용부 "포스코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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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7일)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 지체 없는 조사 ▲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용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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