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금품 뜯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3명 덜미

이재춘 기자 2022. 6.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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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7일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안동, 군위지역에 있는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을 약점 잡아 "기사화하겠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해 공사 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700만원을 받거나 뜯으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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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안동=뉴스1) 이재춘 기자 = 경북경찰청은 27일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안동, 군위지역에 있는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을 약점 잡아 "기사화하겠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해 공사 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700만원을 받거나 뜯으려한 혐의다.

A씨는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지를 돌며 영세한 업체를 골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한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보를 당부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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