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도약 추진

입력 2022. 6.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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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도약 추진

-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7.) -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방 등 국정과제 신속 추진 -

□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월) 14시 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 의료계, 연구계, 학계, 법률·윤리계, 환자·사용자단체, 보건산업계, 공공기관

   - 동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

 

□ 이날 회의는 제1기(‘22.6~’24.6)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 위원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추진계획,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 및 개방

□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 : 본문 참조

 ○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 (美) 21세기 치료법, (日) 차세대의료기반법, (獨) 디지털헬스케어육성법(DVG) 등

 ○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적 신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란?

○ ’디지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의료+건강관리) 분야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활용되는 형태

 ☞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의료서비스에 활용하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핵심 분야

<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 >  : 본문 참조

□ 이에 현 정부에서도 정부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웠다.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中>

○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 앞으로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신법 제정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수립을 계기로 이해관계자(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 등)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추진계획 >

□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추진계획(‘22년~’25년)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과 통계청,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암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연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총 40개 의료기관은 국가 암등록통계,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대상으로 표준화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K-CURE 포털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한다.

  - 구체적으로, 임상의·의료정보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구축·활용 분과를 운영하여 연구 활용가치가 높은 표준항목정의서를 개발하고, 주요 호발암 10종*에 대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2.) 위암, 유방암/ (‘23) 대장안, 간암 (’24)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 / (‘25) 자궁경부암, 신장암, 혈액암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 등록환자 총 450만 명의 국가검진, 청구, 사망원인정보를 암관리법에 따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결합한 전주기 이력관리형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K-CURE 사업 참여 공공기관은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암 공공 데이터 활용 선순환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였다.

    * (’22.6.27(월), 대한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또한, 의료기관 임상데이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사망정보 결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임상정보와 통계청 사망원인정보 결합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자가 데이터 활용분석을 희망하는 안심활용센터에 임상-사망원인정보 결합데이터 제공

  - 올해 하반기 내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를 개소하고,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23년부터 안심활용센터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 중앙센터(K-CURE 사무국 운영), 지역센터(’22년 공모·선정, 시범운영) / 지정제 도입(‘23년∼)

□ 향후, 암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선도모델로서 성과확산을 위해 기존 암 이외 심뇌혈관, 호흡기 등 한국인 특화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

□개인정보보호의 대원칙 아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의료 마이데이터는 국민 각자가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확인하고,▴원하는 곳에,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말한다.

  - 이를 통해 ①국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②개인·가족 맞춤형 진료강화 ③기존 각종 서류발급 등 병원 행정업무의 디지털화, ④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본인의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 의욕을 저해시키지 않는 민간과 공공 간 슬기로운 역할분담을 특히 강조하였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부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하여 전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요2.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3.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비전
4.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주요 추진계획
5.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주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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