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직원 집단 독성간염 창원 두성산업..檢, 중대재해법 첫 기소

김준호 기자 2022. 6.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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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남 창원 두성산업 근로자들의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관련해 두성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유해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들이 집단 독성간염에 걸리도록 한 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법 시행 후 기소된 전국 첫 사례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이승형)는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배기장치’(옥내작업장에서 유해한 가스·분진 등이 생길 수 있을 때 실내에 퍼지지 않도록 동력에 의해 빨아들여 배출하는 장치)를 작업장에 설치하지 않아 회사 직원 16명이 간 기능 이상으로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 장비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해당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두성산업에서 에어컨 파이프를 닦을 때 쓰는 세척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 기준치 6배 넘게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장시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간독성과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올해 초 13명의 세척작업 노동자가 독성간염 판정을 받은 경남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 사업주 B(65)씨에 대해서는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B씨의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납품한 경남 김해 세척제 제조·납품업체 유성케미칼 대표 C(72)씨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성산업 등 24개 업체에 세척제 12만2416ℓ를 제조·납품하면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사실을 속이고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제품의 위험성·취급방법 등을 설명하는 MSDS 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보다 안전한 디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를 기소하거나, 불기소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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