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끝판왕' CFD 계좌 반토막 났다..주가 폭락의 원흉?

김사무엘 기자 2022. 6.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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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수익률을 최대 2.5배 높일 수 있는 CFD(차액결제거래) 계좌가 올 들어 반토막이 났다.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레버리지 특성상 CFD의 실제 손실률은 60~7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CFD 계좌 대부분 반토막…실제 손실률 70% 이상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CFD를 취급하는 국내 11개 증권사의 CFD 거래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CFD 거래잔액이 5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현재 잔액은 3조원대 이하로 추산된다.

일부 손절 물량도 있지만 잔액 감소 대부분이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금액 감소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CFD의 주요 대상 종목이 테슬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보니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잔액도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고점 대비 50~60% 하락한 상태다.

레버리지 효과가 큰 CFD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투자 원금대비 손실률은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CFD는 주식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큼만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실제 주식은 증권사(주로 외국계)가 보유하지만 주식의 시세차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투자자가 가진 현금 자산과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자산의 수익률을 교환(스와프)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일부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해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CFD의 증거금률은 10% 였다. 1만원만 있으면 10만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주가가 10%(1만원) 오르면 투자원금(1만원) 기준으로 100% 수익률이다.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레버리지에 규제를 가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최저 증거금률 40%가 도입됐다. 레버리지 효과는 이전보다 약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2.5배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손실이 배가 된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증거금의 60~80%) 이하로 떨어지면 계좌 평가금액과 기본증거금의 차액 만큼을 추가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10만원짜리 주식의 경우 기본증거금은 4만원, 유지증거금은 2만4000원(60% 가정)이다. 주가가 5만원으로 떨어지면 기본증거금(2만원)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하기 때문에 추가증거금 3만원(평가금 5만원-증거금 2만원)을 내야한다.

이 경우 주가 손실률은 마이너스 50%지만 CFD 손실률은 마이너스 71%(손실금 5만원/증거금 7만원)에 달한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손실률은 더 커진다.

'CFD 반대매매'는 없었다는데…변동성엔 유의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최근에는 CFD가 국내 증시 폭락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CFD에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증시 낙폭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JP모건 창구에서 나온 대규모 매도 물량이 CFD로 인한 반대매매 아니냐는 괴담이 돌기도 했다. 지난해 초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던 '빌 황 사태'(빌 황의 투자사 아케고스 캐피털이 CFD에서 수십조원 대 손실을 입으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사건) 처럼 CFD가 국내 증시 폭락의 뇌관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하지만 CFD를 취급하는 복수의 증권사에 따르면 CFD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이라는 특성상 마진콜(추가증거금 납부 요구)을 받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추가증거금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CFD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주택 제외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CFD는 금융 관련 지식을 상당히 갖춘 자산가가 헤지(위험회피) 혹은 절세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CFD는 신용융자와는 달리 매수·매도 포지션 모두 가능하다. 공매도 레버리지를 통한 헤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해외 주식이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주식의 양도세(22%)와 배당세(15.4%)보다 저렴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는 자산가들이 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마진콜에 응했다"며 "지난해 최저 증거금률(40%)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반대매매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레버리지가 큰 상품인 만큼 CFD가 몰린 특정 종목에서는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아도 개별 종목으로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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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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