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돌연 사의'..이상민 장관과 98분 통화, 무슨 대화 오갔길래

이승환 기자 2022. 6.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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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58·경찰대 4기)은 27일 오전 8시 지휘부 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 청장의 사퇴 결심에 결정타가 된 것은 지난 주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통화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당시 통화에서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자문위 권고안 대로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하려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이 장관을 설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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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간부회의서 '깜짝' 사의..참석했던 지휘부 술렁
지난 주말 이상민 장관과 통화..'사퇴 결정타' 가능성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공동취재) 2022.6.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사임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58·경찰대 4기)은 27일 오전 8시 지휘부 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김 청장의 '깜짝 발표'에 지휘부가 술렁였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경찰 통제안을 둘러싼 행정안전부와의 갈등,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작심 발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나온 전격 사의 표명이었기 때문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국장급 간부들은 김 청장의 사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이 23일만해도 "경찰청정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안팎의 용퇴론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 2시간 만에 번복된 초유의 치안감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이 잇달아 나와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상태였다.

그런 만큼 다음달 23일 퇴임 전까지 김 청장이 중심이 돼 대응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김 청장은 권고안 대응을 위해 19일로 예정된 유럽 순방도 취소했다. 그는 자문위 권고안 대응 태스크포스(TF·전담부서)를 꾸리라고 경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겉으로는 적극 대응 행보를 보이면서도 내심 거취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뒤집힌 초유의 사태을 놓고 윤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것도 김 청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 청장의 사퇴 결심에 결정타가 된 것은 지난 주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통화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지휘부 회의에서 지난 주말 이 장관과 통화한 내용 일부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98분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당시 통화에서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자문위 권고안 대로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하려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이 장관을 설득했다고 한다.

경찰법의 핵심은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논란을 빚은 내부부(현 행안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청와대가 하던 경찰 통제 관련 업무를 행안부나 본인 소관으로 옮긴다'는 취지의 의사를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실제로 이날 경찰 제도개선안 실행 관련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 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 통제를 진행해 헌법·법률상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으로 규정된 지휘라인이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경찰 반발을 사고 있는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 장관의 강행 의지를 미리 확인한 뒤 브리핑 3시간 전 지휘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의원면직서는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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