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이진혁 2022. 6.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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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 사익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지난달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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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 사익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지난달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발표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총수가 기업 M&A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선례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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