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차로 친 뒤 강제로 태운 30대 구속

김대성 2022. 6.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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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길을 가고 있던 모르는 사이의 여성을 차로 친 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홀로 걸어가던 여성 B씨를 차로 부딪혀 다치게 한 후,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죄 목적으로, B씨를 일부러 차로 충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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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울산 동부경찰서는 길을 가고 있던 모르는 사이의 여성을 차로 친 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홀로 걸어가던 여성 B씨를 차로 부딪혀 다치게 한 후,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한 주민이 이를 목격해 제지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고,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망다녔으나, 지난 22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 목적으로, B씨를 일부러 차로 충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대성기자 kd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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