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확진땐 '1박 10만원' 숙박시설서 재택치료

오재용 기자 2022. 6.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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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세워진 돌하르방에 '마스크 착용' 홍보용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제주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개인비용으로 숙박시설에서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로나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운영한 임시격리시설이 문을 닫았다. 임시격리시설은 지난 5월30일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후 제주에서 격리돼 있을 곳이 없는 확진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나 그동안 입소자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제주 방역당국은 임시격리시설 대신 제주도내 숙박시설 1곳을 격리숙박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격리숙박시설은 확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입소자는 하루 약 1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재택치료 7일 모두 입소할 경우 최대 70만원 상당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격리숙박시설은 인력 배치 없이 확진자들의 재택치료 공간으로 활용된다. 입소 확진자는 재택치료와 동일하게 약품, 생활용품 등을 직접 구해야 한다. 이전까지 운영해온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격리시설은 상시 인력을 배치해 확진자들이 필요한 약품과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고 관리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확진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종전 운영되던 임시격리시설을 폐쇄했다”며 “대신 해외입국 관광객 또는 제주도내 거주지가 없는 관광객 등 불가피한 경우의 확진자를 위해 격리숙박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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