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장 맡은 최재형, 이준석 편 드나? "사실관계 확정 없이 징계 어려워"

이홍라 인턴기자 2022. 6.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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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 없이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논의에 대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예로 들며 "검사가 유죄라고 생각해 기소했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검사는 1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는 2년을 구형할 수 있다"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판사는 판결할 때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한다"며 윤리위가 법원과 같지는 않지만 결국 윤리위에서도 중요한 게 증거, 사실관계가 바탕이 되는가는 질문에 "사실관계 확정 없이 징계하기는 어렵다. 예단과 추측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답했다.

또 성상납 의혹이라는 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되기 어렵냐는 질문에 "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성상납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서 그걸 인정할 것이냐는 윤리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없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라는 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실을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서 인정할 것인가는 윤리위의 판단에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히는 지난 22일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13년 한 사업가에게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를 보도하자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에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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