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김대광 기자 2022. 6.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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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감면기간은 6월까지였으나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박진석 소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최근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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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사진은 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경. © 뉴스1

(함안=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감면기간은 6월까지였으나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한다. 다만 임대료의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가야·삼칠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7437농가에 1억2467만5000원을 감면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박진석 소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최근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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