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제3자결제 이용 수수료 징수는 부당.. 법 실효성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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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후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법령 회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질타와 함께 법령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은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는 근본적으로는 앱 마켓사업자의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며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수료를 낮추려는 규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다면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보다는 시장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진흥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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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철저한 법 집행 촉구
실효성 제고 추가 입법도 검토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후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법령 회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질타와 함께 법령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윤영찬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인앱결제와 별개로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한 모바일콘텐츠 결제에 대해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모바일콘텐츠 결제는 앱 마켓에서의 거래(앱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 앱 내에서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거래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애플, 구글 등이 다른 결제방식에 적용하는 최대 26% 이용 수수료 역시 과다하다고 꼬집었다. PG 수수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공제돼야 할 구글·애플의 결제 서비스 이용대가는 감액요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어진 토론은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구글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방통위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으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독과점적 구조인 만큼 경쟁을 보다 많은 앱 마켓 사업자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은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는 근본적으로는 앱 마켓사업자의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며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수료를 낮추려는 규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다면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보다는 시장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진흥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역시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과 정책 시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대로 법 집행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구글과 애플 역시 대한민국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 존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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