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자전거 친 60대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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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행인을 추돌한 혐의로 1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았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충남 홍성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B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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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행인을 추돌한 혐의로 1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았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충남 홍성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B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B씨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해 무리하게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추돌했다”며 “중앙선 침범행위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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