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판 정육업자에 집행유예 3년

이성덕 기자 2022. 6.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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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육점 운영자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의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된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3900여㎏(도매가 3500여만원)을 '국내산' 원산지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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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육점 운영자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 동구의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된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3900여㎏(도매가 3500여만원)을 '국내산' 원산지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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