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카드 등록제한 업체 7월부터 결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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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미등록 업체와 등록제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생카드 결제가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상생카드는 10% 할인 일시중지와는 별개로 유효 기간 내 사용이 가능한 만큼 가맹점 등록대상은 꼭 광주상생카드 가맹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5월24일부터 6월말까지를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가맹점 등록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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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형 병원, 대규모 점포 등 중소기업 아닌 업체 대상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따라 가맹점 미등록업체 적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미등록 업체와 등록제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생카드 결제가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제한 업체는 대형 병원 등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 광주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 사행사업,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이 해당된다.
광주상생카드는 10% 할인 일시중지와는 별개로 유효 기간 내 사용이 가능한 만큼 가맹점 등록대상은 꼭 광주상생카드 가맹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맹등록 신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광주시 홈페이지, 개별 사업주 대상으로 발송된 간편등록문자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등록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577-3650), 광주시 민생경제과(062-613-3721~4, 062-613-3731~3, 062-613-3741~3), 소비자생활센터(062-613-3773)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5월24일부터 6월말까지를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가맹점 등록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생카드 가맹등록 의무화와 사용업체 제한은 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다"면서 "아직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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