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선물용품 등 밀수품 225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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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명품 시계 74억원 등 모두 56건, 225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을 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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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명품 시계 74억원 등 모두 56건, 225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수출입 통관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천만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천만원 순이었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을 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의류 9천128점, 시가로 1억4천여만원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례도 적발했다.
A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인 의류 9천128점(1억4천만원)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가장해 밀수입했다.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천186족(13억원)을 수입한 뒤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어린이용 완구류 8천232점(2천만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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