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직원 성희롱' 포스코 직권조사..사업주 법 위반 시 엄정조치

박기락 기자 2022. 6.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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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Δ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Δ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Δ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Δ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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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2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관할 포항지청에서 사건이 알려진 이달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Δ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Δ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Δ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Δ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갖는다. 고용부는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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