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최저임금 동결해야"..편의점주들 들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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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제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20% 추가 지급)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1.6% 상승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영업자가 고사 직전임에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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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제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20% 추가 지급)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일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쪼개기 근무' 증가와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1.6% 상승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영업자가 고사 직전임에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일본, 캐나다 등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달 말까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근거로 1만89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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