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출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김지선 인턴기자 2022. 6.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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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도피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도박과 마진 거래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1900만원의 도피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일당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A(32)씨와 B씨(31)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코인 리딩,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마진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천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 씨 등의 도피처인 일산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줬고, 이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이 씨 일당의 도피를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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