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출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도피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도박과 마진 거래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1900만원의 도피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일당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A(32)씨와 B씨(31)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코인 리딩,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마진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천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 씨 등의 도피처인 일산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줬고, 이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이 씨 일당의 도피를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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