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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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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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태료 최대 20만원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현수막 및 안내문 게시하는 등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 6월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내 방해 행위도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친환경 차량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운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올바른 충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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