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위와 불륜관계?' 오해한 40대 여성의 머리채 잡아 흔든 60대 장모

김성준 2022. 6.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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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한 끝에 4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60대 장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시에 사는 B(42)씨와 자신의 사위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고 있던 중,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B씨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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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연합뉴스>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한 끝에 4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60대 장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시에 사는 B(42)씨와 자신의 사위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고 있던 중,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B씨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그러는 중에 B씨의 앞니를 휴대전화에 부딪히게 해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혔다.

폭행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공 판사는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는 감액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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