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 성희롱 사건에 "직권 조사 및 조직문화 진단 진행"

곽용희 2022. 6.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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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불거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 설문을 배포해 응답을 수집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에 돌입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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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불거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해 법위반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21일부터 포항지청이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20대 여직원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A는 지난달 말께 피해 직원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식 술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하거나 성희롱 했다며 직원 3명을 고소했다.

포스코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3일 김학동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10여일동안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와 A의 사택을 분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형사입건하고,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고용부는 또 27일부터 포항제철소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 설문을 배포해 응답을 수집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에 돌입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한편 포스코 임직원들은 사과문 발표 직후인 23일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재차 물의를 빚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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