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 수주 명목 돈 받은 진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 수사

지성호 2022. 6.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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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재직 당시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진주시청 전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진주지청은 지난주 인천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관급공사를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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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재직 당시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진주시청 전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진주지청은 지난주 인천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관급공사를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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