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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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정식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구성된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는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규정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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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정식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구성된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는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규정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그동안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왔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을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 내에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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