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도체 인력 특수건강검진 "1개월까지 만료 연장"

박기락 기자 2022. 6.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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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반도제 업계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날 반도체업계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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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하루만 지나도 과태금 부과 지적..도급승인 절차 개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5.30/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반도제 업계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운용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일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첫번째 현장 행보로 산업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산업안전 분야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도체업계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특수건강검진을 만료를 단 하루라도 넘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7월 중 해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고용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다”라고 했다

또 고용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를 열고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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