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60대 수용자 뇌사사건 경찰 수사 착수

임용우 기자 2022. 6.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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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60대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대전교도소 수용자 A씨 뇌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초 포항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A씨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교정당국이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지급된 심장약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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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60대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대전교도소 수용자 A씨 뇌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A씨 가족이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의료 기록을 수집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올해 초 포항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A씨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 가족 측은 A씨가 올해 초부터 방광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 진료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2월 방광에서 종괴가 발견된 후 외부 진료를 허용했다며 교도소 의료과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수감 중이던 A씨는 주기적으로 방광 쪽 통증을 호소했고 초기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자 교도소 내에서 초음파 진료를 하던 중 이상이 발견돼 외부 진료가 결정됐다.

A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교정당국이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지급된 심장약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심장 관련 질환으로 인해 매일 지급되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은 A씨에 대해 형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 가족은 신병을 인수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해당 수용자는 평소 질환이 있어 진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를 펼쳤다”며 “외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상황이 악화돼 현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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