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영업 이번엔 '카라반' 동원..제주서 첫 적발

박미라 기자 2022. 6.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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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이 카라반 불법영업현장을 찾아 단속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제공
자치경찰단 이호해변 근처서 카라반 2대 숙박업 행위 적발
아파트, 단독주택 이용 불법행위서 진화…안전사각지대 ‘주의’

제주에서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운영자가 적발됐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이용한 불법 영업은 종종 적발됐으나 카라반을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카라반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하루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에서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라고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했다. 또 카라반 내부에는 수건, 샴푸, 비누 등 투숙객을 위한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사례 적발은 제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카라반은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 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려우며, 소방·전기·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정식 등록된 캠핑장 외에서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숙박영업을 한 카라반 내부. 제주자치경찰 제공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이호테우 해변과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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