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 허가구역 매입 토지 63건 다른 목적·불법 사용..3기신도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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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건수의 1.5%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의 허가 토지의 개발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4196건(441만5700㎡)의 1.5%인 63건(11만3893㎡)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당초 이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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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건수의 1.5%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의 허가 토지의 개발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4196건(441만5700㎡)의 1.5%인 63건(11만3893㎡)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당초 이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미이용 44건(10만1793㎡)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임대 13건(7000㎡), 타목적이용 3건(4400㎡), 불법신탁 3건(700㎡) 등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 대부분은 고양, 하남, 안산 등 3기신도시 주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조사대상 823건(582만3988㎡) 중 10.9%인 90건(8만3940㎡)이 이용목적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11건(9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인·하남시 각 7건(각 8500㎡, 4000㎡), 수원시 6건(1500㎡), 오산시 5건(300㎡), 김포·파주·의정부시 각 4건(각 3300㎡, 300㎡, 200㎡) 순이다. 해당 시군은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주 18명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8025만원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특히 용인시 처인구는 임업용으로 허가받고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2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것으로 드러난 토지에 대해선 시군에서 소명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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