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음주운전 전과 30대 여성 조감독 집유 이유?

박아론 기자 2022. 6.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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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영화 조감독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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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청년 직업인·57회 헌혈 등 재범 위험성 적어"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낮에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영화 조감독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17일 오후 2시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카니발을 몰다가 앞서 정차 중이던 모닝 승용차(운전자 B씨·51·여)를 받아 B씨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14년 10월7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12년간 영화 조감독으로서 15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모 영화 촬영을 마치는 등 메인 조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등 전문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인 점 등 성실한 직업인이고, 57번 헌혈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깊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적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그 하한을 1/2 감경하고, 통상 부과하는 보호관찰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하지 않고 집행유예만을 선고한다"며 "다만 불리상 양형사유가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선고유예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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