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이중청구' 기획 현지조사 나선다

박경훈 2022. 6. 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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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피부질환 진료 등에 대해 비급여로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현지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2015~2016년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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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진료→비급여 징수→요양급여비 청구사례"
지난 '15~'16년 현지조사 벌였지면 관행 여전
심의위원회서 항목 선정, 사전 예고방식 안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피부질환 진료 등에 대해 비급여로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현지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그간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었다”며 점검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일부 병원에서는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혹은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진행한 뒤,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는데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서 2015~2016년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조사 항목은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이를 사전 예고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지 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를 분석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의료기관(요양기관)’을 먼저 추린 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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