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만명분 마약 들여온 외국인 8명 기소

대구=황재윤 기자 2022. 6. 27.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26만명이 투입할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국인 A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 등은 지난 5월 태국에서 필로폰 5㎏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사진=뉴스1

검찰이 26만명이 투입할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국인 A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태국인 6명, 베트남인 2명이 등이다. 태국인 중 5명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베트남인 중 1명이 불법체류자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 등은 지난 5월 태국에서 필로폰 5㎏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B씨 등 2명은 베트남 현지의 공범과 공모해 독일에서 엑스터시 2천여정과 케타민 등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C씨 등 3명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필로폰과 야바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마약을 밀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범죄 유형 분석을 통해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었는데…법원 "성범죄 아냐"
마사지업소 3층서 추락사…20대男 미스터리
완도 실종 일가족은 어디에… 아우디 행방불명
물놀이 후 남의 집 몰래 들어가 샤워한 일가족
'풀소유 논란' 혜민스님, 근황 봤더니 '충격'
술먹고 도로에 잠든 50대 깨웠더니 폭주?
軍 후임 폭행·감금에 파리 먹도록 강요, 판결은?
文 '라면 먹방' SNS 업로드… 김정숙 '럽스타그램♥'
"여자 맞냐" 초등생 신체 만진 여교사 징역형
한동훈, 美 FBI 출장… 1등석 안 타고 비즈니스 탄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