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방조한 원장, 벌금형.. 이유는?

이정연 기자 2022. 6.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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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2세 아동을 밀어 넘어뜨린 보육교사와 이를 방임한 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0대)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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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원생이 밥을 먹지 않자 밀어 넘어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이를 방조한 원장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2세 아동을 밀어 넘어뜨린 보육교사와 이를 방임한 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0대)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40대)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인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C군(2)을 강제로 앉힌 후 잡아당기는 등 10여 분동안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일 후인 3월5일에도 C군이 점심을 먹지 않자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일주일 뒤인 3월12일 오전 11시30분에는 C군이 점심 식사를 거부하자 약 20분 동안 강하게 안은 채 억지로 밥을 먹였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인 B씨는 보육교사인 A씨가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학대로 피해 아동은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려다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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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jy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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