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연장 6월 21일 만기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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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지난 21일 만기 건부터 소급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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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지난 21일 만기 건부터 소급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시 오는 3분기부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시행 시기를 발표 시점으로 앞당겼다. 이에 전세대출 보증 연장은 ‘6월21일' 이후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건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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