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박스 보내고 3700개 '거짓 후기'..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청년유통'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슬기 기자 2022. 6. 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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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써본 적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빈 박스'만 보내고 가짜 후기를 쓰게 한 제조·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3700여개의 후기를 조작한 소형가전 제조 및 판매업체 (주)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알바생을 모집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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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기 조작한 제조사·광고대행사 제재
제조사는 억대 과징금..두 번이나 적발된 광고대행사는 '시정명령'만
표시광고법상 '상품에 대한 매출'만 부과
"대행사 제재 방식 및 제도 개선 등도 필요"

상품을 써본 적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빈 박스’만 보내고 가짜 후기를 쓰게 한 제조·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억 단위의 과징금을 물게 된 판매 업체와 달리, 같은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두 건이나 적발된 광고대행사는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현행법상 ‘광고 상품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의 '빈 박스 마케팅' 구매 및 후기 작성 지시 자료. /공정위

공정위는 26일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3700여개의 후기를 조작한 소형가전 제조 및 판매업체 (주)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알바생을 모집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구매자에게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만 발송한 뒤, 후기 작성 권한을 주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를 쓰게 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마케팅 수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간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빈 상자 배송 정보를 일일이 공유했다.

해당 마케팅은 △대행사의 지시에 따라 알바생이 상품을 구매 △오아가 알바생에게 구매대금을 돌려주고 빈 상자만 배송 △대행사가 배송 상태 확인해 후기 작성 요청하고 건당 1000원 입금 순으로 이뤄졌다.

유엔미디어는 작년 12월에도 사무기기업체 카피어랜드(주)와 1만5000건의 빈 박스 마케팅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불법 마케팅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계속됐다.

당시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에 3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한 반면 유엔미디어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시정명령은 향후 동일한 범법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금전적 처분은 전혀 없다.

광고대행사를 통한 거짓 구매 후기 사례. /공정위

◇‘광고 상품 매출’만 과징금 부과...가짜 후기 주도해도 경고만 받아

돈을 받고 허위 광고를 주도한 대행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건 현행법의 과징금 조항 때문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영업 수익)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광고 대상 상품이 아닌 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수익은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엔미디어가 알바생의 빈 상자 수령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후기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는 등 가짜 후기 마케팅을 사실상 주도했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친 이유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관련 현행법상 광고 상품에 대한 매출만 적시된 데다 △유엔미디어 법 위반 사례 두 건의 발생 및 적발 시기가 유사하고 △적발 시기 기준 동일한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빈 박스 마케팅’을 비롯한 가짜 후기가 급증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제도 보완 등의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지인을 동원한 후기 작성과는 달리 ‘수단이 악의적’이라는 정부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소비자과 담당자는 ″위반 사례 2건이 유사한 시기에 접수됐고 전력이 없으며 매출도 매우 적은 소규모 업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이런 사례가 쌓이면 제재 방식이나 법 해석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온라인몰 내 소형가전업체 '오아'의 상품 판매 페이지. /롯데마트몰 캡처
이마트몰 내 소형가전업체 '오아'의 상품 판매 페이지. /이마트몰 캡처

한편 오아의 상품들은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다. 해당 업체들의 온라인몰 내 오아가 만든 소형 가전 판매 페이지에도 구매 후기 댓글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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