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강제동원, 그리고 국가의 의무와 책임

파이낸셜뉴스 2022. 6.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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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실태와 진상을 조사하는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만 18년이 됐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77위를 봉환했고 이달 30일 제4차 유골 국내봉환 안치를 하면 모두 215위의 강제동원 노무 희생자들의 유골을 고국의 품으로 모셔오게 된다.

돈도 안되고 정부 지원도 없는 이 일을 왜 하냐고? 그렇지만 지난 19여 년의 세월을 강제동원 희생자조사를 해온 세월과 경험이 아까워 나는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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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부수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의회 회장

지난 2004년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실태와 진상을 조사하는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만 18년이 됐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77위를 봉환했고 이달 30일 제4차 유골 국내봉환 안치를 하면 모두 215위의 강제동원 노무 희생자들의 유골을 고국의 품으로 모셔오게 된다.

그동안 협회가 해외에서 발굴조사 확인한 유골(위패) 등이 약 3000위 정도이다. ‘대일항쟁기위원회’ 존속 당시 일본정부가 조사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약2,789위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예산이 없어 지원할 수없다는 핑계로 이 유골들은 아직도 일본에 방치돼 있다.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강제 동원된 한인 숫자는 국내외 약 800만명으로 추산한다.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숫자를 제외하고 국내외 강제동원 행불자와 사망자는 과연 얼마나 될 지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해야 한다.

1945년 1월 일제의 총동원에 해당되는 전쟁 말기, 아버지는 2년만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꾀임에 속아 가족을 놔두고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향했다.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폭행과 배고픔, 질병이 아버지를 맞이했다. 어떻게 일본을 빠져나온 아버지는 듣지도 못하는 1살박이 어린 아들에게 가끔씩 당시의 일을 말해주셨다. “일본에서 같이 일하다 죽은 사람들 얼굴이 자꾸 어른거려! 그 사람들 유골을 찾아 고향땅에 묻어주고 싶다. 불쌍한 사람들…”

그로부터 40여년 뒤 그 아들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멀고도 기나긴 길을 나섰다. 오직 한곳에 올인했다. 가족도, 친구도 뒤로한 채 강제동원 희생자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누볐다. 가끔씩 언론에서 해외에서 유해를 발굴하여 고국으로 봉환한다는 내용을 듣는다. 이때 한국정부는 혼선이 온다고 민간은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한다. 땅속에 있는 유해가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희생자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DNA조사 없이는 심증만 있지 실제 증거는 없다. 이런 상황은 대비해 우리 정부는 유족이 생존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DNA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은 광복 70주년인 2015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조사와 보상을 맡았던 국무총리실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대일항쟁기위원회)’를 폐지시켰다. 위원회가 소임을 다했다는 이유다. 동시에 일본군 성노예(위안부)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본총리실 산하 역사검정위원회(역사를 왜곡하려는 기구)가 상설기구로 신설됐다.

이번에 제4차로 일본 노무동원 희생자 등의 유골 38위를 국내 봉환한다. 이 중에는 1938~1945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강제동원 현장희생자와 생존사망자, 그리고 전쟁말기 강제동원된 한인들의 일본내 도망을 막기 위해 조선에 있는 부인들을 데려와 함께 살게 함으로써 당시 태어난 어린아이의 피해 유족의 유골(평균 1~3세 사망)이 포함돼 있다.

누군가 내게 묻는다. 돈도 안되고 정부 지원도 없는 이 일을 왜 하냐고? 그렇지만 지난 19여 년의 세월을 강제동원 희생자조사를 해온 세월과 경험이 아까워 나는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된다. 일본이 지난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암울했던 아픈 역사를 잊지말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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