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선물용품 등 225억원 상당 불법수입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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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74억원 어치의 위조 명품 시계를 비롯해 총 56건, 225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외에도 C씨는 2000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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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74억원 어치의 위조 명품 시계를 비롯해 총 56건, 225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등 수출입 통관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 A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인 의류 9128점(1억4000만원 상당)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가장해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할 때 특정품목의 물품에 한해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또 B씨는 13억원 상당의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186족을 수입한 다음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C씨는 2000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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