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출처'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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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조력자 A(32)씨와 B(31)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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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A씨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하는 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피고인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인 리딩·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1900만 원인데,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에게 이를 도피 자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또 다른 조력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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