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 몰다 사고낸 10대..보행자 뇌진탕

정다움 기자 2022. 6.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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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5)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7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타인의 명의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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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5)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7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운행한 A군은 친구 1명을 킥보드에 태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타인의 명의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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