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첫 적발

오현지 기자 2022. 6. 27.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야영용 트레일러, 이른바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명소인 이호해변 일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한 업체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호해변 일대에서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카라반 내부.(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6.27/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야영용 트레일러, 이른바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명소인 이호해변 일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한 업체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1일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았으며,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해당 사례 외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수기를 맞아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카라반은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이 어렵고, 소방·전기·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