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이중청구, 하반기부터 현지조사 실시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재차 청구하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재차 청구하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복지부는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선정했으며 이 같은 현지 조사는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다.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도 이뤄진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 조사 항목 사전 예고를 통해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으로 '이것' 많이 하면 치매 위험 커져…이유 보니
- 완도서 사라진 광주 초등생 일가족 3명…차례로 폰 꺼진 후 행방 묘연
- 여자보다 더 예쁘다?… 트랜스젠더 미인대회 1위는 누구
- 法 '급발진 가능성 있다'…차 10대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 방탄 군대가는데…저스틴비버도 33억 물린 하이브 팔까? [코주부]
- ‘18.9%’ vs ‘동결’…내년 최저임금엔 어떤 경기전망 반영되나
- '애 낳으려면 몸 불려야'…성희롱 발언 교수, 대법원 '해임 정당'
- 전인지, 3년8개월 만에 웃었다…위민스 PGA 챔피언십 제패
- '사랑 아닌 학대'…혜화역 다섯 강아지 이야기 입니다 [지구용]
- [토요웹툰]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다시 뜨는 무협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