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해 임기 보장되나 대통령 바뀌면 자동교체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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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산하에 있는 직속 위원회는 약 630개에 이르며 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1개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이 달라지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정비되거나 이름이 교체되는 등 특별법이나 대통령령이 바뀌고 정치성향이 강한 위원장도 자동 교체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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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위 위원장 임기는
경사노·자치분권위 등 2년 임기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산하에 있는 직속 위원회는 약 630개에 이르며 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1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22개였으나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21개가 됐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 특별법에 의해 위원장과 사무국을 두고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폐기하면 위원회는 해체되고 위원장도 자동 해촉된다. 문제는 정권 교체에도 여소야대인 국회가 기존 특별법 폐지 및 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부할 경우 기존 정부의 위원장을 해촉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운영 등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기 및 운영방식은 각각 마련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된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특별법인 경사노위법 제6조 ‘위원회 임기’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장의 경우 지방분권법 제46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장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특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직속 위원회의 경우 총리가 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장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이 달라지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정비되거나 이름이 교체되는 등 특별법이나 대통령령이 바뀌고 정치성향이 강한 위원장도 자동 교체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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