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테이프로 온몸 칭칭 감았다'..동거인 감금하고 스토킹한 40대

이정화 에디터 2022. 6.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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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온몸을 테이프로 감은 뒤 감금하고 수백 통의 연락을 남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감금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동거하던 B 씨와 말다툼하다가 B 씨의 얼굴과 온몸 등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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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온몸을 테이프로 감은 뒤 감금하고 수백 통의 연락을 남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감금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동거하던 B 씨와 말다툼하다가 B 씨의 얼굴과 온몸 등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B 씨가 집을 나가자 A 씨는 126회에 걸쳐 B 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으며 수시로 B 씨 부모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리고 몸을 짓눌러 정신을 잃게 한 뒤 폭행하거나, 말다툼하다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B 씨의 자녀들을 다치게 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현저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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