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후임병 감금 · 폭행하고 죽은 파리까지 먹인 군 선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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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후임인 B 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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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보일러실에 감금하고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후임인 B 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일병이 업무에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사장 창고에서 청소도구로 엉덩이를 때리고, 전등이 없는 보일러실에 B 일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거된 휴대전화를 늦게 받아왔다며 무릎으로 B 일병의 허벅지를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5명이 맡아서 하는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 동안 B 일병 혼자 하도록 지시했고, 눈썹을 밀면 허벅지를 때리지 않겠다며 B 일병의 왼쪽 눈썹을 모두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 일병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파리까지 씹게 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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