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부·해경이 받은 靑 문건 공개로 진상 규명 속도 내야

기자 2022. 6.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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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거 청와대)이 하부 기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임에도 입법 미비로 인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인데, 문 대통령은 관련 자료를 몽땅 기록물로 봉인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청와대 지시 공문 공개를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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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거 청와대)이 하부 기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임에도 입법 미비로 인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26일 ‘국가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인데, 문 대통령은 관련 자료를 몽땅 기록물로 봉인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청와대 지시 공문 공개를 꺼렸다. 이제 그런 족쇄가 풀린 만큼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 청와대 회의 자료, 대통령 지시 내용, SI(특별취급정보) 등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 또는 고등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도, 당시 청와대는 항소해 문 대통령 퇴임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 버렸다. 목록까지 봉인해 무슨 자료가 있는지도 알기 힘들게 됐다. 당시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부유물을 불태웠다는 통지문을 보내온 이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방부에 지침을 보냈고, 27일 국방부는 “시신 소각 추정”으로 정정했다.

청와대 지침 공문, 청와대의 판단 내용과 경위 등이 ‘김정은 하수인’ 여부를 밝혀낼 열쇠다. 근거가 없음에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게 된 전말도 밝혀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자료 공개를 막았고,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도 반대한다. 그럴수록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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