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2시간 근무" 프레임 씌우는 노동계

정철순 기자 2022. 6.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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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개편을 토대로 한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92시간 근무'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프레임에 밀려 좌초된 전례처럼 이번에도 '주92시간 근무' 논란이 확대돼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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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논란

노동시장 개혁에 극단상황 산출

정부“실현 불가능한 계산”일축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개편을 토대로 한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92시간 근무’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프레임에 밀려 좌초된 전례처럼 이번에도 ‘주92시간 근무’ 논란이 확대돼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바꾸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주9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한 주에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근로를 한 달(4.3주) 단위로 산출할 때 52.1시간이 된다는 논리다.

고용부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이다. 주 최대 근무 일수인 6일을 반영해도 69시간을 넘을 수 없다. 특히 연장근로는 사 측 강제사항이 아니며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도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면 최대 9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기사를 고용부 발표 내용으로 착각해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노동분야 전반을 개혁 대상으로 삼다가 실패한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대상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 집중했다. 명칭도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으로 정하며 선택적 추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노동계는 윤 정부 첫해에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힘 대결에 돌입할 예정이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노동시장 개혁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개악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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