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홍성]홍성군은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의무다. 이를 위반할 때 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 동물등록 대행병원은 홍성읍(세종 동물병원, 충남 동물병원, 강남 동물병원, 강영석 동물병원), 광천읍(임창일 동물병원), 홍북읍(닥터차 동물병원, 내포동물의료센터, 내포조은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30일까지 한 달간은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대형상점 일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기간 내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은 마당에서 기르는 실외 사육견에 대해 동물등록과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암컷 4만 원, 수컷 2만 원만 자부담을 하면 중성화 시술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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