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피격 2년 전 청와대 공문' 공개 여부 검토 예정

배준우 기자 2022. 6. 27.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2년 전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청와대 공문에 대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2년 전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청와대 공문에 대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유권해석 답변에 대해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법제처 등 외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보고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