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중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판결 나온 이유는?

이정연 기자 2022. 6. 27.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A씨는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밖에 A씨가 과거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점, 약 7년 동안 버스기사로 근무해온 점을 참작해 차량 급발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2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9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26일 오후 6시에 서울 성북구 편도 3차로에서 운전 중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날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인근 전봇대와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8대의 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총 1억5846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초 A씨는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사고 다음날 A씨는 회사에 출근해 "RPM이 올라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생각해 경찰서에는 졸음운전을 했다는 사고기록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그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회사에서 잘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A씨가 운행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 그리고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 못한 과실이 있는지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회사 차고지에서 이 사건 버스 수리를 위해 파손된 상태 그대로 운전해 위치를 변경했는데 당시 엔진과 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제동장치의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고 가속페달과 무관한 엔진토크의 형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원인은 제동장치 조작 미숙이 아닌 급발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 직전 제동장치의 작동을 확인한 점, 사고 이후 제동장치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연쇄추돌을 일으키는 동안 비상등을 미리 작동하면서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A씨가 과거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점, 약 7년 동안 버스기사로 근무해온 점을 참작해 차량 급발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졸음운전 여부도 회의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통화기록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한 경위 역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었는데…법원 "성범죄 아냐"
마사지업소 3층서 추락사…20대男 미스터리
완도 실종 일가족은 어디에… 아우디 행방불명
물놀이 후 남의 집 몰래 들어가 샤워한 일가족
'풀소유 논란' 혜민스님, 근황 봤더니 '충격'
술먹고 도로에 잠든 50대 깨웠더니 폭주?
軍 후임 폭행·감금에 파리 먹도록 강요, 판결은?
文 '라면 먹방' SNS 업로드… 김정숙 '럽스타그램♥'
"여자 맞냐" 초등생 신체 만진 여교사 징역형
한동훈, 美 FBI 출장… 1등석 안 타고 비즈니스 탄다

이정연 기자 jy12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