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조명휘 2022. 6.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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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8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및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하고, 소유자의 변경은 자치구에 직접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엔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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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반려동물공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8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신규 동물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및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하고, 소유자의 변경은 자치구에 직접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엔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 대전상수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변화 감시체계 구축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상수원에 대한 수질변화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청호 수중의 알칼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알칼리도 실시간 수질측정기’를 설치해 하절기 조류 발생 및 고탁도 유입 등으로 인한 알칼리도 값 저하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또한 장마철 조류 발생에 대비해 응집제·응집보조제와 분말활성탄을 적기에 투입하고 조류 대책반 운영을 운영한다.

아울러 추동취수탑 전면수역에 ‘부이형 다항목 수질측정기’를 설치해 pH 등 7개 항목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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