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할까..경찰 법리 검토중

강영훈 2022. 6.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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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인지가 사건 처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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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거의 마무리 단계 접어든 듯..'부정한 청탁' 여부가 관건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치고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건 피고발인인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이런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부정한 청탁' 여부, 더 나아가 공무 집행 과정의 적법성 등을 살펴본 뒤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의원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인지가 사건 처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매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축구 시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관내 기업 광고 등이 필수적인 점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성남FC 광고 유치 과정에 대해서도 "D건설(두산건설)이 수십년 방치한 흉물 토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D그룹이 부지 기부채납과 관내 공익기여 등을 결정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와 관련 SBS는 두산건설이 2014년 성남시에 "병원 부지에 신사옥을 짓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 전 해당 공문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확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국기문란' 질책 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임 등 경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야권 거물급 인사가 얽힌 이번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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